청년도약계좌 적금 계좌계설관련 궁금
(지인) 부모님 퇴직 후 연금받으시고 지인이 올해 졸업 후 연봉 8천넘게?로 계약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청년도약계좌 개설하고 싶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연봉 3천대인데 재작년에는 개설이 불가능하고 작년에 소득분위확대되면서 겨우 개설이 됬는데 연봉이 많아도 개좌 개설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연봉이 높아도 개설은 되지만 정부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비과세 혜택만 받고 그외에 별도로 정부의 지원금은 없기 때문에 혜택이 좋긴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월등히 좋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년도약계좌 개설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직전년도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거나
아니면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여야지
개설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조건은 연 소득 4800만원이하가 되어야 정부기여금으로 혜택이 있습니다.
4800만원을 넘으면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아 그냥 일반적인 적금 형태로만 가능합니다.
크게 메리트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연령은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이며,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조건은 개인소득이 연 6,000만 원 이하이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경우가 포함됩니다. /release 8,000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지인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소득이 6,0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연봉이 3,000만 원 대인 경우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소득 조건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연봉이 8천만원이 넘으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