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을때 5천만원 이상 인지세 발생되는데~

예금담보대출을 총 7천만원 받고 싶으면 5천만원 / 2천만원 두번에 걸쳐서 받으면 인지세 발생이 안되는거 맞을까요? 계좌에 따라서 인지세가 발생되는건지 하루에 7천만원을 받으면 인지세가 발생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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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지세는 계좌 수나 같은 날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대출계약(약정)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예금담보대출 7천만 원을 하나의 대출계약으로 받으면 인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5천만 원과 2천만 원을 각각 별도의 대출계약으로 체결한다면 인지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은행이 이를 독립된 두 건의 대출로 처리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단순히 금액을 나눠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인지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과 은행의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대출을 진행하려는 은행에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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