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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있어 보여도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함께 조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재산이 반영되고, 부채는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재산이 있어 보여도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산이 있어 보여도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복지서비스에서는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재산도 함께 조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용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일정 기준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되어 평가됩니다.

    다만 부채도 일부 인정되어 순자산 개념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겉으로 재산이 있어 보여도 실제 생활 여건이 어려운 경우는 따로 고려됩니다. 특히 의료비 부담, 채무 상황, 가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 형식적인 재산보다 실제 생계 유지 가능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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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재산이 있다 라면 복지적 혜택은 받기 어렵습니다.

    재산의 내역을 제출을 해야만 본인의 복지적 혜택을 받을 수 있냐, 없느냐가 결정 되어짐이 큽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렵다 한 들 재산이 있다 라면 복지적 혜택 다 누리긴 힘들지만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함으로 소득이 없다 라면 의료보험 감면 혜택은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식 사회복지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때 가장 복잡하고 오해가 많은 부분이 바로 '재산 조사'와 '부채 인정'에 대한 영역입니다.

    정부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겉보기에는 집이나 재산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득이 없거나 빚이 많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구제하기 위해, 단순히 재산 총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환산 공식과 공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는지 핵심 기준 3가지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재산의 종류: 어떤 재산이 조사 대상이 되나요?

    복지 대상자 선정 시 조사는 정부 전산망을 통해 거의 모든 재산을 샅샅이 파악합니다.

    • 일반재산: 건축물, 토지, 주택이나 상가 임차보증금(전·월세 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 금융재산: 은행의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해약환급금 등이 모두 잡힙니다.

    • 자동차: 자동차는 복지 조사에서 가장 엄격합니다. 배기량이 높거나 가치가 높은 차는 재산이 아니라 '소득'으로 100% 환산되어 탈락의 주원인이 됩니다 (단, 생업용 차나 오래된 차량 등은 일반재산으로 감면).

    2. "집이 있어도 굶주릴 수 있다": '기본재산액 공제' 제도

    정부도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데 소득이 없어 굶주리는 가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산"으로 인정하여, 재산 총액에서 아예 빼주는 [기본재산액 공제]를 적용합니다.

    • 거주하는 지역의 주거비(물가)를 반영하여 대도시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재산에서 제외해 줍니다.

    • 예시 (기초생활수급 기준): 서울(대도시)의 경우 재산 총액에서 약 9,900만 원을 무조건 제외하고 남은 금액만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서울에 1억 원짜리 전세방이 하나 있더라도, 기본재산 공제를 빼면 실제 재산은 100만 원만 있는 것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3. "빚도 재산이다?": '부채(빚)'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겉보기에 재산이 많아 보여도 그 재산이 '빚'으로 쌓아 올린 것이라면, 복지 조사 시 재산 총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줍니다. 단, 모든 빚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인정되는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법원 판결로 확인된 사채, 공공기관 대출금 등은 명확한 증빙 서류가 있으면 재산에서 빼줍니다.

    • 인정되지 않는 부채: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마이너스 통장 개설 한도액(실제 대출 실행액은 인정), 명확한 차용증이나 통장 거래 내역이 없는 개인 간의 빚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최종 판단: "재산의 소득환산율" 적용

    모든 공제(기본재산액)를 빼고, 빚(부채)까지 차감한 후에도 '남은 재산'이 있다면 이를 '매월 버는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을 재산의 소득환산이라고 합니다.

    •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

    • 금융재산 환산율: 월 6.26%

    • 즉, 남은 재산에 이 환산율을 곱한 금액이 본인의 실제 소득(월급 등)과 합산되어 '소득인정액'이 되고, 이 최종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여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 실무자가 드리는 팁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때 "빚이 많아서 생활이 어렵다"고 구두로만 주장하시면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대출 증명서, 부채 증명원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 주민센터에 제출하셔야 재산에서 정상적으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계산하기는 매우 복잡하므로, 관할 주민센터 복지팀을 방문하셔서 '모의 계산'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하신 재산이 있어 보여도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것으로

    사실 부동산 등의 재산이 있어도 이게 현금 흐름에 도움을 주지 못하면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복지 서비스 대상에선 제외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신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런분들을 사각지다라고 합니다

    요즘은 사각지대라도 많이 도와주는 편인데 아직도 도움 못 받는 분들이 태반이지요

    가지고 계신분들이 재산을 자녀들한테 돌려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오시는분들이 계시는데 이런분들 때문에 한달생활인정액이라 명목을 추가해서 행정복지센터 주사님들이 도와주려고 노력하셔요

  • 안녕하세요. 이천호 사회복지사입니다.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단순히 월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산조사에는 거주 중인 주택, 토지, 건물, 임대보증금, 자동차,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 다양한 자산이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재산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며, 기본재산 공제나 지역별 공제 기준이 적용되고 재산의 종류에 따라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부채도 일정 범위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이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채무는 재산에서 차감될 수 있지만, 사인 간 채무는 증빙 여부와 실제성을 확인한 뒤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실제 소득이 거의 없고 해당 재산을 처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기도 합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가구 구성, 건강 상태, 부양 부담, 의료비 지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재산이 있어 보여도 실제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으며, 단순히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나 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상담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유 재산과 부채, 가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