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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퓨굿맨73
기아PV5 카고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5인승 및 이동식업무차로 구조변경작업을 했는데요.
특수자동차인 이동식업무차로 변경등록하는 방법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금저의답변은참고만하세요
가장 먼저 튜닝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이나
차량들록사업소에 가셔야 해요
준비물은 본인 신분증, 자동차들록증, 그리고 튜닝 완료 후 교통안전공단에서 받은
튜닝검사합격증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가셔서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처리가 돼요
다만 카고에서 이동식업무차로 차종이 아예 바뀌는 거라, 등록면허세나 취득세 같은
세금이 조금 나올 수 있거 자동차 보험도 특수차량으로 다시 변경하셔야 하니
미리 보험사에 연락해 두시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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