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때때로 장기대출을 이용하고 있는데, 여윳돈이 생겨서 상환을 하면 DSR이라고 뜨던데 이말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예전에는 이러한 문구가 뜨지 않고 바로 바로 갚아도 아무런 제약도
없고 갚은만큼 대출한도가 늘어났었습니다.
DSR제도는 왜 생긴 것이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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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DSR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고 합니다. DSR 제도의 도입 배경은 가계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더욱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마련한 대출심사 지표입니다. 즉 채무자의 대출상환능력을 평가할 때 연간소득액의 40% 범위에서 대출원리금(원금+이자) 상환 가능하도록 하여 대출자가 채무불능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DSR 한도는 연간 총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 100 으로 계산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dsr과 같은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합니다.가계부채 등을 줄이기 위하여 해당 제도 등이 도입되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