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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친칠라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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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의 건축비 증액요청은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나요?

최근 대우건설에서 확정공사비로 계약한 강남 재건축현장에서 비용증가를 이유로 기존 계약한 공사비에 비해 50%이상 증액 요청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요청이 건설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인가요?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통상 어느정도 증액하는 걸로 마무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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