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오늘도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요건좀 알려주세요.

찿아보면 어떤곳은 전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된다고 나오고 어떤곳은 집이 있어도 된다고 나오네요.

명확하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당첨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은 사실이나 그 자격요건이 복잡해 신청 전 주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우선 신청자는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최소 3년 전부터 부양 중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때 함께 거주 중인 부나 모는 만 65세 이상인 자로 반드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가족 구성원 중 누구도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때 직계존속을 실제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분리되었다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생부·생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3년 동안 모시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중 90일 이상 연속으로 피부양자가 해외에서 머물렀다면 같은 주거지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게 보통입니다. 다만, 친양자로 입양되어 주민등록표 등본에 부 또는 모로 표시된 때에는 자격이 인정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을 결정하는 요인은 더 있습니다. 일단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이라면 가구 구성원의 수입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에 안에 들고 부동산과 자동차 관련 자산이 각각 2억 1,550만 원, 3,496만 원을 넘지 않았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국가나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전체 지분의 50%를 넘겨 출자한 투자회사가 공급하는 주거지에서는 수입 기준만 충족해도 청약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자격요건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

      - 무주택자 세대주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공공분양 및 일반공급 청약의 1순위 자격과 동일적용


      소득기준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다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