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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어지러움과 두통이 있는데 보험금이 조금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시 어지러움과 구토 두통이 조금 있는데 그러면 보험금이 받는금액이 조금 달라질까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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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시 어지러움과 구토,두통증상이 있다면 의사분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고,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시 입원이나 골절 같은 것이 아니라면 단순

      진단 2주는 크게 보험금에 변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뇌진탕 진단으로 상해급수 11급입니다.

      통상의 염좌진단 14급보다는 조금 더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한 진단명/ 진단주수 /통원/입원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것으로사료됩니다. 증상호소만 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증상으로 CT를 찍고 뇌진탕 진단을 받으면 상해 급수 11급입니다.

      올해 바뀐 자동차 약관 상 상해 급수 12급 이하는 4주동안만 치료를 할 수 있고 초과하여 치료를 하려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상해 급수 11급 이상은 진단서 제출없이 치료를 이어나갈 수 있기에 향후 치료비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상해 급수 12급 이하인 것보다는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교통사고로인하여 두통어지럼증 등이잇으실경우뇌진탕을 의심해바야합니다

      진단에따라 입원등 합의금의 병명급수등에따라 차이는 잇습니다

      빠른완쾌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에 진단서 뇌진탕진단이 있다면 약관상지급기준에서 위자료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12-14급의 경우에는 위자료 15만원이시고 11급(뇌진탕)의 경우에는 20만원이 위자료입니다.

      나머지 지급기준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