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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크낙새182
신중한크낙새18222.11.02

연금저축보험 만기시 해지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연금저축보험이 만기가 되는데,,

1. 만기시 연금식으로 돈을 받는게 좋은지?

2. 환급이 바로 받는게 좋은건지 ?

3. 환급을 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는지?

4. 만기시 환급은 가능한지?

상품명은 한화생명 하이드림 FREE 연금저축보험 입니다.


이상 4가지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납입만기가 다 되었으니 연금개시일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최소나이 55세부터 가능 하고, 그전에 받고 싶다면 해지를 해야 가능 합니다.

    해지하게되면 일전에 혜택받은 세액공제 다 토해내야하고, 공시이율이 아닌

    해지시 최소이율 즉, 해지이율에 따른 환급금이 지급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2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보험 상당히 긴 시간이었을텐데 납입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1. 만기시에 연금형태로 받으셔도 되는데 만 55세가 경과되어야 연금으로 받으실 수가 있을겁니다. 또한 이제 납입만기하신 상태에서

    연금으로 수령하시게 되면 수익률이 많이 나지 않았을거라 봅니다. 따라서 연금액이 얼마 되지 않겠죠^^

    2. 목돈의 운영계획이 있다면 환급으로 바로 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금에 대한 수익률이 모아온 기간에 비해 다소

    적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목돈이 되어 있는 금액을 거치하여 지속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말리지는 않겠지만 다른 좋은 투자상품이나

    금융상품이 많습니다. 선택지가 많은데 연금저축만 바라보시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3. 만기 이후 거치기간에는 약정이율이 질문자님 상품설명서 혹은 가입제안서에 명시가 되어 있을테고, 혹여나 없다면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알려주실 겁니다. 거치기간에는 이율만큼 쌓이게 됩니다.

    4. 만기건 언제건 쌓여있는 해지환급금이 있으니 환급이 가능합니다. 혹시나 만기 이전이나 연금형태로 수령하지 않을 시에는 기존에 받으신 세액공제 혜택을 기타소득세로 추징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내역이 없으실경우 국세청에서 해당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기타소득세 없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1. 연금은 보통 65세로 설정을 하는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보통은 은퇴이후 소득이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그 시점에 연금개시를 하는게 좋습니다.


    2. 현재 목돈이 필요하거나 목적자금으로 활용하시려면 해약 후 활용이 가능합니다. 놔둘경우 연금재원(환급금)이 늘어나게되므로 그냥 두셔도 좋구요. 아니면 해지 환급금으로 금리가 높은 예금에 예치하셔도 좋습니다.


    3. 거치하게되면 가입시 약정한 이율대로 적립금(연금재원) 계속 증가합니다


    4. 납입을 완료하시고 연금개시 후에는 해약이 불가합니다.

    환급금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하므로 그 외 만기환급금은 따로 없고 현재 해약시 해약환급금이 원금 이상으로 나오실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기본적으로 보험의 성격이 노후준비를 위해 가입하시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만시에 연금식으로 받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환급을 하지 않고 놔둘경우는 보험개시시점까지 보험사의 공시이율에 따라 이자가 부리됩니다. 만기시에도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