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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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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보험 같은 건 세입자에 의한 화재의 경우도 보험이 적용되나요?

아파트 집주인이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본인이 아닌 세입자의 과실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집주인이 그 집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보험적용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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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화재보험은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도 보험이 적용됩니다. 집주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은 세입자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일부 보험에서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있을 수 있으니, 보험 가입 시 해당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주인의 화재보험은 집주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세입자 과실에 대한 보상도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입자에 의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세입자 보험과 주택화재보험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으나 보통은 그 집 자체가 담보가 되는 누가 있는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을 가입할때 임차인 임대인 선택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화재보험으로 보장 가능합니다. 다만 세입자가 과실일 경우 세입자에게 구상권 청구 됩니다.

    세입자도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이죠.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화재보험은 가입자의 거주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임대인경우에도 보험 가입해 보장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