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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가젤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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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보험료 환급해야 하는 건가요?

퇴사일이 10월 7일 퇴직급여 지급일이 10월 18일 (퇴직후 14일이내지급)이였기에 10월 20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수령받은 건강보험 산출보험료를 추가 전달드리오니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10월분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산출보험료 xx.xxx원을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환급해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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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퇴사한 달까지 건강보험을 납부하셔야합니다.

      10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지급하였다면, 직원부담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 궁금하시다면, 회사에 계산근거 및 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퇴사한 경우에는 4대보험 상실신고하고 건강보험료 정산내역까지 반영하여 급여대장을 작성해야하는 것입니다.

      만약 정산보험료를 급여대장에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환급액을 근로자에게 환급해줘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하며,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정산을 하여

      추가로 징수하거나 또는 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정산

      내역을 회사 경리팀에 요청하거나 또는 직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도퇴사 과정에서 일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납부한 보험료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