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하며,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정산을 하여
추가로 징수하거나 또는 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정산
내역을 회사 경리팀에 요청하거나 또는 직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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