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직장가입자 급여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이때까지 월급여 270만원에 대한 의료보험비가 나갔는데 2022년 4월부터 급여가 360만원으로 의료보험비가 나갑니다. 월급도 300이상은 받아본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걸까요?
어떻게 알아봐야 할까요?
사업주에게 물어보니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어서 각자 알아봐라고하는데 참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4대보험공단에 소득월액신고 가 얼마로 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왜 360만원으로 책정이 된 것인지, 현재 받는 급여 수준으로 낮춰달라는 등의 요청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4월부터 바뀐 그 급여는 2021년 총급여를 12개월로 나눈 월보수액입니다.
이 총급여에는 상여도 포함이기 때문에 본인의 2021년도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한번 보시죠.
총급여액이 아마 4,320만원으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정산을 하게 되며 22년 4월부터는 21년 월보수총액 기준으로 부과가 되게 됩니다.
월보수총액에는 월급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상여금등 과세소득을 합산하여 월수로 나눠서 계산되기 때문에
월급여보다는 높게 계산이됩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2021년도 귀속분 보수총액신고를 기준으로 4월부터 바뀌니, 2021년 총급여와 보수총액신고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유선으로 본인의 현재 급여가 얼마로 신고되었는지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다하게 급여신고가 되었다면 사업주에게 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