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사진 사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https://press.hmckmc.co.kr/news/press/newsDet.do?cotnNewsSn=202212190001

만약 상기 링크와 같은 보도자료를 예시로 할 때,

보도자료에 삽입된 사진 자료의 사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1. 해당 보도자료 일부만을 이용해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거나,

해당 보도자료를 소개하는 글을 작성할 때 사용이 가능할까요?

2. 해당 보도자료 내용을 아예 소개하지 않고, 현대자동차 관련 소식을 다루는 등 최소한의 연관만 있는 내용을 다뤄 글을 작성하거나 유튜브 영상을 제작할 때에도 사진 자료 사용이 가능할까요?

상기 두 가지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보면 사진과 기사가 기사 언론 저작물에 해당하여 이를 무단으로 사용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서 언론 저작권 위탁 기관의 기사 저작물 사용 허락을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