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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여우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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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진 사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https://press.hmckmc.co.kr/news/press/newsDet.do?cotnNewsSn=202212190001

만약 상기 링크와 같은 보도자료를 예시로 할 때,

보도자료에 삽입된 사진 자료의 사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1. 해당 보도자료 일부만을 이용해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거나,

해당 보도자료를 소개하는 글을 작성할 때 사용이 가능할까요?

2. 해당 보도자료 내용을 아예 소개하지 않고, 현대자동차 관련 소식을 다루는 등 최소한의 연관만 있는 내용을 다뤄 글을 작성하거나 유튜브 영상을 제작할 때에도 사진 자료 사용이 가능할까요?

상기 두 가지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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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보면 사진과 기사가 기사 언론 저작물에 해당하여 이를 무단으로 사용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서 언론 저작권 위탁 기관의 기사 저작물 사용 허락을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