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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진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병, 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회사에서 휴직을 인정해주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의 발생으로 어쩔 수 없이 자진퇴사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하고, 해당 서류들을 가지고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기관에서 판단 후 수급자격의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편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