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으로 인한 자진퇴사..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19. 04. 01. 09:06

본인은 약 2주 전 차대차 추돌사고로 인해 2주간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통원치료, 경철조사 등등의 이유로 연차를 사용하여 약 2주간 출근을 하지 못하던 와중에


추후 교통사고 후유증이 발생하면 일에 지장이 생길 것을 염려해(물류센터 근무 특성상 몸을 쓰는 일이 많음) 건강상의 문제를 들어 부득이하게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속기간은 1년1개월 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진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병, 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회사에서 휴직을 인정해주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의 발생으로 어쩔 수 없이 자진퇴사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하고, 해당 서류들을 가지고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기관에서 판단 후 수급자격의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편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19. 04. 0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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