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아방지를 위해 지문등록을 하고 싶은데 절차등 방법을 알려주세요?
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실종에 대비하며 경찰시스템에 지문,사진,보호자의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실종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실종자를 보다 신속히 찾아주는 제도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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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실종에 대비해 경찰 시스템에 아동이나 치매환자 등의 지문, 사진, 인적사항, 보호자 연락처 등을 미리 등록해 두는 제도입니다. 등록은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경찰청 안전드림 홈페이지(www.safe182.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보호자 또는 본인이며, 지문과 사진, 주소, 보호자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