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상연락망에서 제 번호를 저장한 뒤 개인적 연락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 건물에서 '화재시 비상연락망' 을 만들어 건물 사무실에 다 붙이셨어요.
그 이후에 윗층 남자직원에게 아래와 같이 계속 연락이 왔어요
23년 5월 문자
23년 6월 카톡
23년 7월 문자
23년 12월 문자
인사하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다 무시하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7월에는
'문자 보내지 말아주세요.
카톡 문자 연락 불쾌합니다.'
라고 거절의사 표현했습니다.
5월,7월,6월데 건물관리하시는 분께도 말씀드렸고, 그 남자직원 사무실 사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또 이러니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건물 관리하시는 분은 뉴스처럼 요즘 남자애들처럼 해코지 할까봐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시래요.
비상연락망에서 번호를 저장해서 연락한게 소름끼쳐요. 건물도 작고 화장실도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붙어있어서 마주치기도 하는데..
스토킹에 해당이 되나요?
개인정보를 침해한게 아닌가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계속하였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경우, 우연히 취득한 연락처를 그 사람에게 연락하는 데 사용한 것이므로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