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을 들은 초등생 부모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요즘 주거형태에 따른 혐오표현 중 월거지(월세 사는 거지), 전거지(전세 사는 거지), 빌거(빌라 사는 거지), 이백충(급여 이백), 삼백충(급여 삼백) 등의 신조어가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면서 교사들 뿐 아니라 부모들 사이에서도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고 하는데.
브랜드 아파트 거주 자녀나 부모의 소득이 높은 자녀의 경우 반대의 자녀에게 행하는 상기와 같은 행동들이 아무렇지 않게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그런 행위들을 당하는 입장의 자녀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비참함과 상실감, 나아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유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며, 심지어 주위 지인분 중에는 학부모 모임에 다녀오고 나서 바로 이사를 결심할 정도로 학생들 사이에 신조어 사용이 일상화되어 있다고 하네요.
당하는 입장의 자녀들을 피해자로 볼 수 있다면, 피해자 부모들이 행위자 자녀들의 부모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