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을 들은 초등생 부모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2019. 11. 17. 09:52

요즘 주거형태에 따른 혐오표현 중 월거지(월세 사는 거지), 전거지(전세 사는 거지), 빌거(빌라 사는 거지), 이백충(급여 이백), 삼백충(급여 삼백) 등의 신조어가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면서 교사들 뿐 아니라 부모들 사이에서도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고 하는데.

브랜드 아파트 거주 자녀나 부모의 소득이 높은 자녀의 경우 반대의 자녀에게 행하는 상기와 같은 행동들이 아무렇지 않게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그런 행위들을 당하는 입장의 자녀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비참함과 상실감, 나아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유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며, 심지어 주위 지인분 중에는 학부모 모임에 다녀오고 나서 바로 이사를 결심할 정도로 학생들 사이에 신조어 사용이 일상화되어 있다고 하네요.

당하는 입장의 자녀들을 피해자로 볼 수 있다면, 피해자 부모들이 행위자 자녀들의 부모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특정 아이를 지칭하여 본문에 나오는 얘기를 여러 아이들 앞에서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초등학생이라면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여 처벌은 힘들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학교폭력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민법에 따라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2019. 11. 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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