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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빨간제비

정말빨간제비

5인 이상 10인 미만 5대 법정의무교육 질문입니다.

1. 성희롱 예방

2. 개인정보보호

3. 장애인 인식개선

4. 산업안전보건

5. 퇴직연금

자체교육으로 진행중인데요.

교육자료 배포하고 참석자 명단 서명 받고

이정도만 해도 될까요?

교육진행사진도 반드시 출력해서 보관해야 되나요?

추가로 미참석 직원도 1년 내에 반드시 추가로 교육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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