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우선 거래소에 출금이 안되는 이유를 문의해서 특정한 사유가 없는데 계속 출금을 거부한다면 내용증명등을 통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계좌에 있는 코인 (암호화 폐)에 대해서 반환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약해지에 따른 코인 상당액에 대해서 지급청구 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거래소와 질문자님의 관계를 보면 질문자님은 회원으로 자신의 암호화폐를 맡기는 임치 계약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것을 전제로 고객으로써 질문자님은 언제든지 거래소에 대해서 암호화폐내지 현금의 반환청구를 할수있는것이 맞습니다.
또한 거래소 사용자(회원)이 거래소에 해당 코인이나 현금의 청산을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동액 상당액에 대해서는 즉시 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그리고 거래소가 내부적인 이유로 인하여 출금을 금지하는 기간이 있더라 하더라도 이용자 (질문자님)는 청구시점을 기준으로 암호화폐나 혹은 현금에 대한 임치물을 청구해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거래소가 해킹당했을때는 이용약관을 언급하면서 출금정지등을 많이 하는데, 이럴때는 반환청구가 거절되거나 제한될수도 있으나, 그 출금정기 기간이 과도하게 길거나 하면 '약관규제법상' 사용자(소비자)한테 불리한 조항이라고 무효를 주장하면서 임치물을 반환 청구를 할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반환소송등을 하신다면, 청구시점을 명확하게 잡을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임치물 (현재 50만원 상당의 코인) 반환청구를 했다는것을 증거로 남겨두시고 거래소에도 내용증명을 미리 보내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