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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장기체류 보험료 환급 관련 문의사항

실비 말고 건강보험(암보험)은 해외장기체류해서 몇년동은 병원도 안갔는데 일부라도 환급되나요? 삼성화재고 20년납 80세만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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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해외에서도 보험적용을 받는 개인보험은 보험료환급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외에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국내실손에서 주지 않으니 장기체류하는 사람에게 환급해주는 것인데요, 암보험같은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서현 보험전문가입니다.

    환급가능합니다. 해외장기체류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질병 상해보험은 안될 수 있고 실손만 반환청구 가능 하실 겁니다. 필요한 서류는 고객센터에 전화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의 경우 2009. 8. 1. 이후 계약에서 면책사항으로 해외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로 규정되어있어

    해외 장기체류시 해외의료기관에 내원하게되므로 해당 의료비가 보상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여

    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손해가 발생하여 납입보험료 환급 등 검토할 수 있고

    해외 장기체류 보험이 별도로 판매되므로 환급받은 보험료로 추가가입 등 검토할 수 있으나

    암 보험은 해외에서 진단 받으셨다고 하여 보험회사에서 면책되지 않으므로 상기 내용에 대하여 해당사항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만기시 만기보험금과 중도에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으나 해지하지 않고 유지한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 암보험의 경우 말씀처럼 해외 체류 기간 동안 미사용 시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사항은 보험사를 통해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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