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되고 주담대로 중도금대출2회 실행 후 계약 해지에 따른 불이익?

2022. 05. 05. 08:49

분양권 당첨후 중도금 대출 2회가 진행된 상태에서

아파트 계약해지로 중도금대출을 중지하면

대출금 상환(아파트에서 상환되겠죠? )과 이자분은 제가 내고

또 아래 문구가 은행의 이익상실에 따라 제가 앞으로 3년동안 모든 주담대 대출(후순위 등등) 못 받는다는 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숙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담대 받으신 은행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거 같습니다.

2022. 07. 0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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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 자산운용팀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중도금을 해지하고 그동안 받은 중도금과 이자를 납입한다고 차후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중도금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관련해서는 받은 중도금의 원금가 이자를 못 낼 경우는 문제가 생기지만 납입 하신다면 차후 중도금을 받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2022. 05. 0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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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받은 주택에 중도금대출 및 계약해지관련 문의를 주셨는데,, 위 내용만 보고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상 중도금 대출이 실행된 상태에서는

      계약 해지가 불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가 된다면 아마도 손해에 따른 배상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기관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05. 0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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