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관련 부가세와 수출신고 기준 문의
수출 관련해서 몇가지 여쭈어봐도 괜찮을까요?
1. 국내 판매가(부가세 포함)와 동일한 금액을 환율 적용해 일본,미국 플랫폼에서 판매할 경우, 수출품 부가세 혜택 적용 여부
(국내 판매가 1,100원의 물품을 부가세 제외하지 않은 가격 그대로 1,100원에 해외에 상품 올려서 판매해도 부가세 환급 받는데엔 문제가 없을까요?)
2. 해외 배송 건을 $1,000 이상 묶음 발송할 시, 수출로 인정이 되나요? 수출 신고가 가능한 금액 기준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품 부가세 혜택은 국내 소비자가 최종 구매하는 경우가 아니라 해외로 반출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국내 판매가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단순히 환율만 반영해 해외 플랫폼에 올리더라도 실제로는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 구조일 뿐 수출 자체가 확인되면 기존 매입세액에 대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출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그리고 해외 배송을 1000달러 이상 묶음으로 보낼 때는 수출로 인정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소액 특송은 간이 신고가 적용되지만 일정 금액 이상이면 정식 수출 신고 대상이 됩니다. fob 400만원 이하는 간이수출신고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 영세율 적용을 위한 서류등을 챙겨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국내 판매가(부가세 포함)와 동일한 금액을 환율 적용해 일본,미국 플랫폼에서 판매할 경우, 수출품 부가세 혜택 적용 여부
(국내 판매가 1,100원의 물품을 부가세 제외하지 않은 가격 그대로 1,100원에 해외에 상품 올려서 판매해도 부가세 환급 받는데엔 문제가 없을까요?)
-> 네 맞습니다. 사업자등록 및 적법하게 부가세를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다면 이에 대하여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며 다만 물품 매입시 납부한 부가세에 대하여 환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해외 배송 건을 $1,000 이상 묶음 발송할 시, 수출로 인정이 되나요? 수출 신고가 가능한 금액 기준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1천불이상의 경우에는 수출신고 대상이기에 이에 대하여 수출실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업자 등록 및 이에 대한 실적을 위한 서류는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