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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고라니20
냉엄한고라니20

가족일상생활보상보험이 두개라 보험사에서 지급한다고하면 전액 지급여부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이 2개리 두곳의 보험사에서 보험급을 반반씩 준다고 합니다

A보험사는 반을 지급 완료되었고 B보험사로 자료가 넘어갔다고 하는데 B보험사에서 또 심사를 해서 나머지 반을 준다고 합니다

이미 A보험사에서 인정하고 보험금 지급을 완료했는데 B에서 미인정 하는 사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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