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일상생활보상보험이 두개라 보험사에서 지급한다고하면 전액 지급여부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이 2개리 두곳의 보험사에서 보험급을 반반씩 준다고 합니다
A보험사는 반을 지급 완료되었고 B보험사로 자료가 넘어갔다고 하는데 B보험사에서 또 심사를 해서 나머지 반을 준다고 합니다
이미 A보험사에서 인정하고 보험금 지급을 완료했는데 B에서 미인정 하는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b보험사로 넘어간날로 부터 3영업일안에는 지급이 완료 되니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 후 부터는 지연이자가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지급을 하지만 심사하여 고지의무 위반이나
중대한 사항이 있을시 지급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서로간의 합의를 따로 볼것입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의 경우 실제 손해액에 대해서만 보장을 하기 때문에 중복으로 가지고 있어도 반반 지급을 합니다.
통상 한쪽에서 받으면 다른쪽에서도 받지 미인정 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마다 지급기준이나 심사 기준이 다릅니다.
한곳에서 지급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며 지급 심사를 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도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가입회사들에서 비례로 보상하고 한쪽에서 먼저 지급했는데 나머지한쪽에서 지급안하는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보상에 따라 비례보상규정이 있어서 자기부담금이 같은 경우에는 절반씩 지급이 됩니다.
(독립책임액안분방식)
만약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2개가 아니라 더 많이 있으셔도 전 보험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