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상황만 보면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상해·폭행에 가까운 행동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요. 초점을 모아서 돈을 요구한 건 강요·갈취에 해당할 수 있고, 그게 과거에 괴롭힘을 당한 일이었다고 해도 폭력으로 되갚는 건 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25년 전이라 CCTV도 없고 기록도 남지 않았다면 실제로 문제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법적인 기준만 놓고 보면 정당방위는 즉각적인 위험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이어야 해요. 과거 일이 계속 마음에 걸린다면, 그때의 억울함이나 감정을 다른 방식으로 정리하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