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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말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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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소란.노상방뇨 두건에 대해 즉결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원에서 음주소란및 노상방뇨 두건으로로 내일 즉결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어떠한 처벌을 받을까요?

구류를 살수도 있지 않을까요?너무 걱정이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음주소란과 노상방뇨는 경미한 질서위반 유형으로 보통 벌금형 중심으로 판단되며 즉결절차의 목적도 신속한 종결에 있습니다. 폭력성이나 재산 피해가 없고 현장에서 순응한 경우라면 구류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주거와 직업이 명확하고 재발 우려가 낮다는 점을 강조하면 선처 여지가 더욱 커집니다.

    • 법리 검토
      음주소란은 공공장소의 평온을 해친 행위로 보지만 실제 처분은 경위와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상방뇨도 비도덕적 행위로 취급되나 구조적 위해가 없으면 가벼운 범주로 분류됩니다. 즉결절차에서는 과거 전력과 현장 대응이 중요하며 고의성과 위험성이 낮다면 중한 처벌을 선택할 이유는 제한적입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즉결 심리에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설명하고 반복 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장 경찰의 조치에 협조했고 추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해 제출하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음주로 인한 일시적 실수였다는 취지를 말하되 변명이 아닌 반성 태도를 우선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재판 전 음주 관련 생활 관리 계획을 간단히 준비하면 선처에 도움이 됩니다. 처분 이후 동일 사안이 반복되면 형사 절차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심리 과정은 간단하니 과도한 불안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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