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이란 판사가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결심판이 허용되는 형사사건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입니다.
다른 사람의 차에 단순히 들어가기만 했는지, 잠겨진 차량의 문을 손괴, 무단 조작하여 열어서 들어갔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은 수사자료표 작성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즉결심판에서 벌금형 등을 선고받더라도 일반적인 현사재판과는 달리 전과는 물론, 수사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즉결심판 결과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일반현사재판이 되므로 수사기록은 남게 되고 재판결과에 따라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