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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애벌래270
흰애벌래27022.12.08
음주운전 관련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음주운전으로 1회 걸려서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벌금은 아직 우편이 안와서 모르는데 임시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에 다시 걸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중처벌로 이어지는건지 아니면 따로 따로 재판을 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 음주운전 2회 걸리게 되면 받는 처벌이 궁금합니다

2. 동승자도 술을 먹고 탑승했는데 동승자와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3. 1회는 약식기소로 재판장에 안갔는데 저의 경우 출석해서 재판을 받을까요?

4. 탄원서나 반성문 같은 제가 할 수 있는것들이 더 있을까요?

5. 음주운전에 대해 지구대에서 사건종결을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경우에 따라 다르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2. 경우에 따라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5.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다시 저질렀다면, 재범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선행처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이후 범행이 병합되지 않는 한 별개로 처벌됩니다. 이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며 동승을 했다면 그는 초범기준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약식기소의 경우에는 약식명령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 법원출석가능성이 낮습니다.

    4.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술을 줄이겠다는 노력, 예를 들어 알코올중독 교육을 받는것도 도음이 됩니다.

    5. 음주운전을 지구대에서 종결처리를 해줄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은 이미 수사를 받아 약식기소가 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사실가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