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2회라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음주운전의 경위나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기타 양형요소에 따라서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형이라고 단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경위나 내용에서 참작할 부분이 있는지, 양형사유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시고 최대한 유리한 내용과 자료를 선별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준비가 어려우실 경우에는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