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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하마277
사려깊은하마27722.10.19

음주운전으로 구속후 항소할경우

형님이 음주운전으로 1심구형 1년을 받았습니다.

1심재판은 몰라서 참석 못하였다고하는대

동종 전과가 있습니다.

10년이내 벌금형과 집행유예 받은후 이번에 구속 되었습니다.

항소신청을 해두었는대 변호사 선임시 구형량을 줄이거나 벌금으로 나올우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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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소심에서 구속을 면하거나 벌금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확인해 봐야 하는 부분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감형을 받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보시고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변호인에게 의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항소를 했다는 점만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발생하지 않으며, 항소심에서 1심까지 주장하지 않았던 항소이유 또는 양형사유를 주장해야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항소심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10년 전에 이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동종의 범죄 기록 등이라면 1심에서 1년의 실형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별다른 증거나 합의 등의 사안이 아니라면 항소심에서 유리한 판결 등을 도출하기 어려울 수 도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