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얼마나 걸릴까요..? 실형은 불가피할까요?
폭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단순 음주운전 초범입니다.. 사고없이 700미터 운전 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적발 됐습니다. 0.145퍼센트 입니다.
집행유예는 25년 5월 31일 즉 6월 1일날 해제가 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23년도 9월 경 적발 됐고, 24년 4월 징역6월 선고 받고, 구속은 시키지 않으신다며 돌아가서 항소심 잘 준비하시라며 당시 판사님께서 생각 진짜 많이했는데 집행유예 기간이고 술 끊으시라며 충고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24년 4월 선고받고, 항소이유서는 다 들어갔습니다.. 아직까지도 25년 3월21일 인데도 아무런 기별이 없습니다.. 대략 언제쯤 잡힐까요?
직업 특성상 여름에 너무 바빠서 시간이 힘들고.. 10월까지 연기시키거나 연기 시킬때 사유가 갱계유지나 사업자 운영 그런걸로는 안 될까요??...
징역은 불가피하나요?ㅠㅠ
당시에 정말 핑계밖에 안 되지만 상황이 너무..
소중한 답변 하나하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024.경 1심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곧 1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6월전에는 기일이 지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상당히 기일이 지연되고 있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기일을 연기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실형이 불가피할지는 항소이유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징역까지 선고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사고도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항소심에서 감형될 간으성이 매우 높으며, 적어도 집행유예는 선고가능하십니다.
일단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으므로 일단 그대로 놔두시는 것이 좋으며, 적어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아마도 5월 경에는 재판이 잡히고 사건이 진행될 것입니다.
만약 생계유지나 사업으로 인해 바쁘신 상황이라면 법원에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기일 연기를 신청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이나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추세를 고려할 때 , 실형을 고려하셔야 하고 불구속 사건이라면 항소심 진행이 늦어져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