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 상고심 형량 관련 문의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만약에 피고인이 1심에서 어떤 범죄로 인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찰은 항소 안하고, 피고인만 항소하였습니다
항소 사유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형량을 좀 깎아달라는 사유였고
2심 법원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이럴 경우, 검찰에서 2심 형량이 너무 낮다며 상고할수도 있나요?
[1심 형량은 만족하여 1심 선고 당시에는 항소안했지만, 2심 벌금형은 너무 낮다고 판단해서요]
2 .만약에 검찰에서 상고가 가능해서, 상고한다면 1심 형량인 집행유예 보다 더 높은 형량인 실형이나
혹은 집행유예 형량 이 더 늘어날수도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사 항소심에서 감형되었다고 해도 더 이상 검사는 재판절차에서 형량을 다툴 수 없겠습니다.
검사는 더 이상 상고할 수 없습니다.
상고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다투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2심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고심은 원심을 파기할 뿐이고 파기되었다고 하더라도 2심에서 1심보다 불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