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날씬한코브라75

날씬한코브라75

24.04.30

형사재판 상고심 형량 관련 문의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만약에 피고인이 1심에서 어떤 범죄로 인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찰은 항소 안하고, 피고인만 항소하였습니다

항소 사유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형량을 좀 깎아달라는 사유였고

2심 법원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1. 이럴 경우, 검찰에서 2심 형량이 너무 낮다며 상고할수도 있나요?

[1심 형량은 만족하여 1심 선고 당시에는 항소안했지만, 2심 벌금형은 너무 낮다고 판단해서요]

2 .만약에 검찰에서 상고가 가능해서, 상고한다면 1심 형량인 집행유예 보다 더 높은 형량인 실형이나

혹은 집행유예 형량 이 더 늘어날수도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04.30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사 항소심에서 감형되었다고 해도 더 이상 검사는 재판절차에서 형량을 다툴 수 없겠습니다.

    검사는 더 이상 상고할 수 없습니다.

  • 상고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다투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2심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고심은 원심을 파기할 뿐이고 파기되었다고 하더라도 2심에서 1심보다 불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