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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체마
2심까지 끝났으며, 저는 피해자입니다. 2심에서 역시나 형이 줄어들었으며, 제 입장에서는 형이 작다고 생각되는데 피의자측에서 상고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쪽에서도 상고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상고할 수는 없으며, 검찰에 이야기하시어 상고를 하도록 요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물론 상고여부의 판단은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하겠지만 피해자의 의견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상고여부를 결정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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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고권이 없습니다. 다만, 검사를 통해 상고를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상고할 수 없고 담당 검사에게 상고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검사가 상고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