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2회 불구속 구공판이 열렸습니다
음주운전 정지를 처분 받고 1년후 잠깐 앞에 차를 주차한다고
300미터 가량 운전을 하였고 신고를 통하여 음주 검사를 했고 0.119라는 수취로 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검찰 송치전 반성문과 근절 서약서등 제출을 하였는데
오늘 연락을 받아보니 불구속 구공판이더군요
죄를 지었고 죄를 인정합니다
불구속 구공판은 어떠한 형식으로 진행되며, 구공판이 진행 된다는 건 벌금형이 아닌 실형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구공판은 언제 열릴까요?
실형은 무저건 피해야하기에 너무 급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은 없고 준비해야할 서류들은 무엇들이 있을까요
너무 힘듭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을 권합니다.
불구속구공판은 재판이 열린다는 것이며, 공판기일 1회 출석 이후 선고기일 1회 출석하면 됩니다.
반복적인 음주운전이고 기간이 너무 짧아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선임할 돈이 없어도 선임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