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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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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 연부연납이 무슨 뜻이죠?

세금관련 연부연납이 무슨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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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조세의 일부를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연장하여 주는 제도가 연납(延納)인데, 연납에는 분납(分納)과 연부연납(年賦延納)이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법인세법상 분납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에 소득세법상 분납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세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으나, 연부연납은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