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kez1002

kez1002

몸사휴가 한번더 쓰려고 하는데 재계약 못할수도 있나요

쿠팡 계약직입니다 8월달 월경땜에 몸이 안좋아서 보건휴가쓰고 오늘은 몸살이 쎄게와서,, 휴가 쓰려고하는데,,

제가 수습기간이라 휴가 한번더 써야될지 말지 고민이되요 근태문제로 재계약 못하고 퇴사하는거 아닌가 싶은 불안감만 더 크고.. 참고 가는게 나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직한꿩279

    강직한꿩279

    쿠팡 계약직, 특히 수습기간이면 회사가 근태를 되게 민감하게 봅니다.

    수습 때는 일 잘하냐보다 빠지는 사람인가 아닌가부터 체크하는 단계라서 결근이나 휴가 많으면 바로 마이너스 찍힙니다.

    보건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거라 8월에 쓴 건 큰 문제 안 되지만 수습기간에 또 바로 아프다고 쉬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몸이 약해서 출근율이 불안정하다고 찍힐 확률 높아요.

    재계약할 때 근태 기록 보고 거르면 딱 이런 케이스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몸살 심해도 참고 나가는 게 재계약 확률은 높힙니다.

    수습기간 때는 왠만하면 결근 안 하는 게 답입니다.

    다만 상태가 진짜 심각해서 일하다 쓰러질 정도면 가서 조퇴 찍는 쪽이 그나마 낫구요.

    최소한 출근 의지는 보였다는 흔적이라도 남겨야 합니다.

  • 수습 기간에는 근태가 재계약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몸이 심하게 아픈 상태에서 무리하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업무 수행에 더 큰 지장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이미 보건휴가를 사용한 상황이라 눈치가 보일 수 있지만,

    이번에도 정식 절차에 따라 병가나 휴가를 신청하고, 빠른 회복 후 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