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휴가시 월차 질문 드려요~~

2020. 02. 28. 01:26

요즘 시기가 이래서 회사가 좀 힘든거 같아서 눈치도 좀 보이고...

무급 휴가를 신청할려고 하는데요 5일 정도 ... 이렇게 무급로 쉬게 되면

그 달 월차는 못 받는거죠???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매월 개근하는 경우 월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가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즉,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일을 전부 개근한 경우 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한편, 사업장 내 취업규칙에 무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존재한다면 무급휴가를 신청 할 수 있고,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개근 여부 판단 시 무급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개근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규정에 따라 무급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전부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0. 02. 2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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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무급휴가를 신청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결근으로 간주되어 1년 미만 근로자라면 해당 월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자진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와 의논하여 무급휴가는 사용하되 해당 월의 연차휴가는 지급하는 식으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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