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면접 보러 가야하는데 아르바이트 휴가 관련 문제

월차는 한 달 만근 시에 생깁니다.

현재 월차가 없어요...

6월에 면접이 두 번이라고 해서, 하루는 5월 생성되는 월차로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일용직 아르바이트의 경우 고용주와 상의 후 무급휴가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그렇게 무급 휴가를 사용할 경우, 6월은 만근이 아니게 되어 월차 생성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이는 사용자의 승인에 의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급휴가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결근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미리 결근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말하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결근이기 때문에 해당 월에는 연차휴가 월 1일 발생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법상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위 내용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은 가능하지만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선사용이 불가합니다.

    4. 위와 같은 경우 처리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다음달에 발생할 연차휴가 선사용을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선사용하는 방법

    2) 무급 휴가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여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방법

    5. 무급 휴가를 사용자가 허용해 줄 경우 개근 여부는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결근이 아닌 것으로 처리해 주면 개근이 되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 결근으로 처리하면 개근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무급휴가와 관련하여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무급휴가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무급휴가를 사용한다면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 규정이 없다면 회사의 승인하에 가능합니다.

    2. 월 소정근로일수에서 1일을 제외한 일수에 비례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예: 월 소정근로일 수가 22일이라면 1일×21/22일=0.95일=1일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