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계감사시에 재고자산에 대하여 실사를 하는데 용어관련 질문 있습니다.

회계감사시에 재고자산에 대하여 실사를 하는데 용어관련 질문 있습니다.

실사자와 실사입회자란에 사인을 해야하는데요.

실사자가 회계감사하는 회계사이고, 실사입회자는 사내관계자가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반대입니다. 실사자는 사내관계자이며 회계사는 실사를 입회하는 자인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회계감사 대상이 된 경우 재고자산 등에 대하여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가 제품, 상품 등에 재고자산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실사자는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를 지칭하는 것

    이며, 실사 입회자는 감사대상 법인의 소속 임직원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재고실사는 회사가 하는 것입니다

    회계사는 재고실사를 입회하여 회사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지요~

    실사자: 회사의 재고담당자

    실사입회자: 감사인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실사자는 실제 검사를 하는 사람, 회계사가 되고,

    실사 입회자는 실사 할 때 같이 입회하여 둘러본 사람, 일 테니, 내부 회사 관리자가 맞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