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자 대지급금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지급금 신청을 위하여 담당 감독관에게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요청했으나 현재는 불가능하고 진정을 취하해야만 발급해준다는 답변이 이해가 되지 않아 여러 곳에서 문의 했었습니다. 많은 곳에서 상관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나 담당 감독관의 답변이 맞는 것 같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어 문의합니다. 이유는
위 사이트에서 확인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입니다. 근로자와 관련된 것이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아래 6가지 인 것 같은데 그러면 어쨌든 소송 후 판결이 나야 대지급금용으로 확인서를 발급해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저는 소송 후 판결 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근로자를 위해 판결 전에 임금을 받게 해줄 수 있는 제도인줄 알았는데 이것을 보면 아닌 것 같아서요.
가장 빠르게 대지급금용 확인서 받는 방법이 진정 취하해서 사건 종결 시키는 것이 맞는 건가요?
답변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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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가장 빠르게 대지급금용 확인서 받는 방법이 진정 취하해서 사건 종결 시키는 것이 맞는 건가요?
사건취하하는 경우는 사건에 대해서 스스로 권리주장을 포기하는 것으로대지급금 지급과는 무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체불사실이 감독관이 판단하기에 명백한 경우라면 감독관 권한으로 체불지급확인서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판결을 받아야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