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류 필요한 서류들을 주기로 하고 주지 않았을 때
은행업무를 보기 위해서 위임장이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같은것을 위임받은 사람에게 주는 조건으로 서로간 어떤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위임한 사람과 위임 받은 사람이 ( 가령 9월 24일까지 ) 이 서류들을 주고 받기로 했는데요
약속한 9월 24일까지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 급한 계약이므로 그냥 계약을 하기로 하고
계약 다음날까지 서류를 주기로 했는데 위 서류들을 안 준다면 그 안 줬다는 증거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인 위임하는 사람이 줬는지 안 줬는지 기억이 안난다고 하거나 줬다고 우길 때 위임받은 사람이 이 서류들을 안 받았거나 못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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