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주은사람이 잘못인가요 돈을 잃어버린사람이 잘못인가요?

2020. 12. 12. 11:00

제가 돈을 5만원을 주웠는데 어떤분이 이거 제가 잃어버린건데 돌려달라고 자기꺼라고 돌려주지 않으면 절도죄로 신고하겠다고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이 돈이 당신거라는 증거있어요? 라고 말하니까 어찌나 화를 내던지 ..그래서 절반으로 타협하자 그랫더니 신고를 때려버리네요 이게 제잘못인가요 아님 잃어버린사람이 잘못인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잃어버린 사람이야 실수로 잃어버린 거라 할 수 있지만, 습득한 사람이 유실물 신고를 하지 않고 영득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면 형법상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습득하였음에도 취득한 사람이 가장 잘못입니다.

따라서 점유를 잃은 물건은 건드리지 않거나,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020. 12. 13.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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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주운 경우 이를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12. 13.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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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분실자가 맞는지 의심스럽다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분실물을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분실자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2020. 12. 1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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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에는 누구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금전의 경우 특별히 그 소유자가 명확하게 화폐에

        기재 되거나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위의 경우에 바로 절도죄라고 보기 어렵고 실효성 있는 고소가 될 지도

        불명확합니다.

        2020. 12. 1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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