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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클래식한꽃새240
제가 수출입 무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역대금을 코인으로 수령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나요? 문제가 없다면 이익금에대한 세금은 매매계약서상의 대금에 대해서만 납부하게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코인을 입금받을 시의 시가를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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