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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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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 제도의 정확한 범위와 절차 등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의 권리보호와 채무자의 인권옹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 중에 채무자의 인권옹호(?)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제도가 있는데, (채권자의 권리보호가 먼저냐 채무자의 인권옹호가 먼저냐를 따져보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루트로 알아보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 도움 요청글 올립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수급자 중 수년간의 채무불이행 상황과 극심한 추심으로 인해 회생 또는 파산을 알아보고 있는데, 수급자로 인해(정확히 소득미달로 인해) 회생은 어려울 것 같고, 파산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전에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활용하여 먼저 극심한 추심에서의 고통과 채무불이행자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있습니다.(소송구조 신청을 통해 파산을 진행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정확한 절차와 신청방법, 신청시 소요비용, 채무자대리인 제도에 포함시킬 수 있는 채권의 종류와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또는 관련자 선생님들의 속 시원한 솔로몬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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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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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

    4. 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되거나 같은 자들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다만,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비용은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