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부탁드려요ㅠㅠ

안녕하세요 ...

개인채무 대해 질문드려요

압류를 당했고ㅠ.. 혹시 지금 수급자인상태인데..

상황이 많이 좋치 않은 상태 입니다

혹시 지금 당장 값지못할경우 나 천천히 값아야할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판결문이미 떨어진상황이입니다

멀어떻개 해야하나요 ...

주민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가보니 개인채무 뻬고

그냥 채무 조정 하는게 좋타고 하고

법률공단은 신용회복위원회 다시 한번 가보라고 하고 너무 답답해서 올려요 ..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판결까지 나온 데다 수급비 계좌마저 압류돼 막막하시겠습니다.

    수급자로 받는 급여와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은 원래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미 압류가 걸렸더라도 법원에 신청하면 그 부분에 대한 압류명령은 취소됩니다. 압류를 결정한 법원에 수급자 증명서와 통장 거래내역을 붙여 압류명령 취소신청서를 내시면 됩니다.

    빚 자체는 소득이 없는 수급자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보다 법원의 개인파산·면책(남은 빚을 갚을 책임을 법원이 없애 주는 결정)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이번에는 '개인파산'으로 상담을 요청해 보세요.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될지 달라집니다

    만약 일정한 수입이 없으신 상황이라면 파산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채무 초과 상태에서 마땅한 수입이 없다면 파산절차 진행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가까운 법원 근처 회생 파산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