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될지 달라집니다
만약 일정한 수입이 없으신 상황이라면 파산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채무 초과 상태에서 마땅한 수입이 없다면 파산절차 진행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가까운 법원 근처 회생 파산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