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이 자체 처벌 권한있나요?

2019. 06. 25. 08:15

프로젝트 진행하다가 팀장이랑 의견충돌로 큰소리를 좀 냈습니다. 팀장보고 일좀 같이 하자고했다가 욕 오지게 먹고 책상이 없어졌습니다 징계나 그런것도없이 팀장 고유권한이라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책상이 없어진지 이제 일주일정도 되었네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대형건설회사 인력기획팀장, 인력팀장. Global 컨설팅 PM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박원국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팀장 고유 권한으로 특정 과제에서 제외하는 것은 가능하나 책상을 없애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노무 이슈 발생 소지가 크기 때문에 팀장이 마음대로 결정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회사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면 다른 얘기입니다)

다만, 회사 인사팀과의 협의를 통해 하는 훈육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조치일 수도 있으니,
법대로나 규정대로가 아니라 팀장님과 개별적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019. 06. 2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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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우선적으로 말씀 드릴 수 있는건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 라는 것을 운영 합니다.

    한 개인에게 권한을 줄 경우 자신과 맞지 않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객관적인 평가가 되지 못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 하신 상황만으로 볼 때 팀장이 선생님의 자리를 제거했다는 것은 너무 앞서나간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7월 16일 이후 부터 적용되는 직장내 괴롭힘에 이슈가 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경우에 가장 적절한 부분은

    1. 면담을 통해 행동의 잘못 된 부분에 대해 소통, 지적하고

    1. 차후에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드백을 하는 수준 입니다.

    2. 좀 더 나간다면 상급자나 인사팀에 요청하여 프로젝트 팀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수준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명확한 건 사실 관계 입니다. 지금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단편적인 부분으로만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어 이정도 선까지만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겠네요.

    2019. 06. 26.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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