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햄스터를 키우고 싶어서 매장갔는데 매장이랑 싸워야 할까봐 좀 무섭네요.
마음에 드는 애가 있어서 토요일에 햄스터랑 케이스랑 물건 몇가지 해서 34만원 정도에 계약하고 왔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햄스터 찍어온 사진을 보더니 너무 크다 징그럽다 하시면서 저건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물러서지 않고 작은애로 키우기로 합의를 봐서 바꿔서 데려오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저 매장에서 햄스터 만지지는 않고 보기만 했습니다.
햄스터는 합사하는 거 아니라고 하니 한마리만 바꾸려고요. 제가 금전적으로 손해봐도 감수할 생각입니다. 계약금도 제가 번 돈으로 낸거라 아쉬워도 제가 아쉬워할 생각이에요.
소동물 매장들이 한번 계약한 애 안 데려가면 난리 친다는 말을 듣긴 했는데 설마 십만원 넘는 애 계약한 금액으로 고스란히 몇만원짜리 애 한마리 데려온다고 해도 뭐라 할까요?? 애한테 제 손이 닿은 적이 없어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계약을 진행하고서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 상의 변경에 대해서 예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해당 매장과 협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매장으로서는 단순 변심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부분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