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소송중 집요한연락에대한 남편을 스토킹처벌죄로 신고하려하는데요. 제경우 처벌을 받고 임시조치받을수있는지봐주세요.
현재 이혼소송중이고 결혼생활내내 당한게많아 도저히 같이있기 버겁고 불안해. 소송기간동안 집을나와 친정집에 와있는 상황입니다.
나온지 한달이넘어가는데 연락거부를하고 연락에 응하지않아도 조롱하고 고소한다 협박하고 비하발언등 제가 대답하든않하든 독백처럼 계속 문자 톡을 보냅니다.
심하면 하루에 세네번 아님 이틀에한번꼴로 떨어져있는동안 꾸준히 연락이왔습니다, 전화나 톡, 문자메세지등 차단을해도해도 끊임없이 새로운번호로 왔었습니다. 지금까지 차단한 톡만 31개의 아이디 전번만 23개가 넘습니다. 집을 집요하게 찾아와서 횡포를부리거나 폭행행사는없었지만 비하발언과 갖은고소협박등 정신적으로 너무힘듭니다.
제가임차인이고 월세내는집에서도 오히려 제가 집을나와있어 훨씬 돈한푼 안들이고 편하게살고있으며 집에있는 제물건도 없애거나 팔아먹습니다. 집에서 내보내고싶고 연락도 안했음좋겠는데 담당수사관은 스토킹으로 신고를 하는게낫다고 그래야 잠정조치를 해줄수있다는데 제 경우 신고해서 임시조치와 남편이 처벌받을수있게 할수있는 사유가될까요?
접근금지가처분신청과 피해자보호명령제도신청은 최근 일주일동안 접수한상황입니다.이것도 시간이걸리다보니 당장 임시조치받고싶은데 경찰에 스토킹신고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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