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헬스 피티비를 개인계좌로 받는 경우 소득신고를 해야되나요?
4대보험은 기본급여에서 차감되고 있습니다.
헬스장 피티비를 개인계좌로 입금받고있는데
1. 이 소득을 별도로 기타소득 등으로 세금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2.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한도액 같은게 있나요?
3. 신고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탈세인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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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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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기타소득이라기 보다 사업소득이 맞습니다.
2. 한도는 따로 없습니다.
3. 원칙적으로 탈세가 맞긴 하지만 굳이 신고 안해도 딱히 누가 고발하지 않으면 걸릴 위험은 낮아보이네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분류해야합니다.
2. 없습니다.
3. 무신고시 탈세이며 추후 세무조사로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헬스PT수수료를 받느 경우 원칙적으로 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2. 현행 세법상 신고하지 않는 최소 금액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3. 탈세라기 보다 신고 누락이 될 것이며, 탈세의 경우 소득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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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원칙적으로 개인계좌로 받는 경우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계좌이체 소득은 과세사각지대이긴 합니다만,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계좌이체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탈세소득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