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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한다고말만하는아가리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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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으로 쓰지않은 걸로 내용증명 받았습니다

가게앞에 일본의 모캐릭터 장식품 크기60cm 정도 되는걸 갖다놨는데요 해당 캐릭터 회사라며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저희는 상업적으로 쓴것도 아니고 포탈사이트에서 구입한건데요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만약에 된다면 내용증명에 어떻게 써야될까요 일단 거기선 폐기처분하라고 왔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착실한호랑이57
      착실한호랑이57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보호되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업적 이용뿐만 아니라 비영리 목적의 사용도 포함됩니다.

      귀하가 구입한 캐릭터 장식품이 정식 라이선스 제품이 아니라면, 이를 가게 앞에 전시하는 행위 자체로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식품 판매 사이트에서 구매했더라도 해당 업체가 적법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면책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요구대로 일단 문제가 된 장식품의 사용을 중단하고 폐기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계속 사용 시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 회신에는 저작권 침해 의도가 없었음을 밝히고, 해당 장식품 구입 경위를 설명하면서 즉시 폐기 조치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추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점도 덧붙이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실제 정식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며 더욱이 폐기처분을 할 의무도 없습니다. 상업적 용도가 아니고 또 정식으로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정도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당하게 구매한 경우에도 그것을 다른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허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업적 이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