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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말264
점잖은말264

고속도로 주행구간에서 고깔콘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속도로에서 좌측 차선에서 공사 중 이었고

공사가 끝나는 지점에 우측 주행로에 고깔이 있네요

앞 차는 피해갔지만 저는 미처 피하지 못햇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 하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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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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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공사를 수행하고 있던 업체의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업체에 배상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되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자차로 먼저 처리하고 보험사가 구상청구하는 절차로 가야 할 듯 합니다.

    그런데 자차로 처리시에는 자기부담금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업체에 배상을 요구하여 받는 것이 최선일 듯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사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어 공사 업체나 도로 공사쪽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 업체와 도로공사에 사고 접수하시고 처리 부분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사 중인 업체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영업 배상 책임 보험으로 접수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접수가 되면 담당자가 나와서 수리비 등에 대한 보상이 이어지며 블랙 박스 영상으로 보아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인 점을

    주장하여 무과실을 인정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공사를 했던 업체를 알아보시고 해당 업체에 해당 사진과 영상, 피해입으신 부분을 제출하셔서 배상을 받으시던지, 자차 선처리 후 해당 업체로 구상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꼬깔이 차선을 점유하고 있긴 하나 운행자의 전방주시의무에 따른 일부 과실은 감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